소규모 지역아동복지센터도 '석면 조사 의무시설' 포함 12.17 11:0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초교 체육관·아동센터 집단지도실, 어린이활동공간 규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규모가 작은 지역아동복지센터도 석면 조사 의무시설에 포함돼 2년마다 실내 석면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초등학교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은 어린이활동공간으로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말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면적 500㎡ 미만 지역아동센터도 석면 조사 의무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50㎡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한 뒤 6개월마다 석면 건축자재 손상 정도와 석면이 흩날렸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2년마다 실내 석면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과 달리 총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석면 조사 의무시설이다.
이 개정안에는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에서 제작된 석면 함유 조경석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든 조경석의 판매·관리·진열 관리 방안을 포함한 석면 안전 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자연 발생 석면 관리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석면이 흩날릴 가능성이 큰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할 때 환경부가 지목 변경에 필요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 초 자연 발생 석면이 많은 충북 제천시에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 판매돼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초등학교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어린이활동공간은 '실내외 도료·마감재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총합량 1㎏당 1천㎎ 이하', '실내 공기 중 폼알데하이드 농도 1㎥당 80㎍ 이하' 등 별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존재한다.
초등학교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을 어린이활동공간에 추가하는 규정은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 설치된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엔 환경보건위원회 산하에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는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내년 1월 1일 자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책임보험은 오염물질이 누출돼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자 도입된 보험이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