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 체육회 '공직유관단체' 지정 추진…"공공성 확립"

용인시, 시 체육회 '공직유관단체' 지정 추진…"공공성 확립"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 체육회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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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직유관단체는 지자체 지원액이 3년 평균 연 10억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가 지정한다.

공직유관단체 지정 방침은 최근 경기도체육회 정기 종합감사에서 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 체육회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기관장과 임직원은 공직자 행동강령 수립 의무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임원은 퇴직 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직무와 관련한 선물 수령 시 신고 의무 등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해당 기관은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내에선 현재 수원과 고양 등 16곳의 시군 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 체육회의 감사 결과를 수용해 시 체육회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공공성에 대한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시 체육회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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